대ㆍ중ㆍ소기업 지역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ㆍ공고하오니 지원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하는「중소기업기본법」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
-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(신고) 사업장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개선비용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(IoT 부착기한 미도래 사업장)
- 234백만원 범위 내(공공기관 130 국비 52, 시비 52)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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