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에서 지역 기업의 상품개발과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「2025년도 인천광역시 지역기업 맞춤형 상품개발 및 홍보 지원」모집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중소기업(아래 요건 충족)
- 사업자등록 본점소재지가 인천지역으로 등록된 기업
- 자체 제작한 상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거나, 상품 생산 계획이 있는 기업
- 개발된 결과물을 활용하여 11월 진행 예정인 판로개척 연계지원(플리마켓)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
- 공공기관 또는 기업 납품, 시장 판매을 고려한 기본 조건 충족이 가능한 기업
☞ 상품개발 지원(최대 500만원 지원)
- 창작비, 재료비, 제작비(위탁용역), 소모품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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