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11조, 제20조 및「광주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」제5조에 따라 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추가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자치구의 참여 바랍니다.
☞ 「전통시장법」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(이하 ‘시장 등’이라 한다)로서 전통시장,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로서 상인회 등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금년 7~8월 우리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,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의 공동 이용시설 복구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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