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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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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광주]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기간연장 추가 공모 공고

  • 2025.09.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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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광주광역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5.09.01 ~ 2025.10.10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11조, 제20조 및「광주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」제5조에 따라 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추가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자치구의 참여 바랍니다.


    ☞ 「전통시장법」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(이하 ‘시장 등’이라 한다)로서 전통시장,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로서 상인회 등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

   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

    ☞ 금년 7~8월 우리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,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의 공동 이용시설 복구 지원

   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접수
    ※ 자치구별 접수처 상이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
  • 문의처
    경제창업국 경제정책과 전통시장팀 (062-613-3741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추가 지원 공고문(기간연장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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