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성시에서는 국내ㆍ외 단체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하여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(관광진흥법 제4조 의거)
☞ 지원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1회 100만원 이하, 연 500만원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