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남구에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음식값을 할인하여 어르신 공경에 솔선수범하는 업소를「효사랑 음식점」으로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. 올해에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참여 업소를 확대하고자 하오니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업소 중(기준일 : 2025.11.1.)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음식값 할인을 희망하는 관내 일반음식점
☞ 강남구 홈페이지를 통해 업소 이용 홍보 및「효사랑 음식점」현판 보급 및 음식문화 개선물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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