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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[강원] 태백시 2025년 3분기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공고

  • 2025.10.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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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강원특별자치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5.10.01 ~ 2025.10.31  
  • 사업개요

    주요 소비지와 떨어져 불리한 입지조건을 가진 태백시 제조기업에 물류비 일부를 지원하여, 경영상의 비용부담 경감시키고 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5년 3분기 물류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 (시비분)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」규정에 의하여 공장으로 등록된 관내 제조업체
    - (도비분)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제조업(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기준)

    ☞ (시비분) 물류비의 70% 이내 지원, 분기별 최대 1,000만원 지원
    - (도비분) 물류비의 50% 이내 지원, 연간 600만원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또는 우편 접수
    - 접수처 : 태백시청 경제과 기업지원팀
  • 문의처
    태백시청 경제과 기업지원팀(033-550-2106, seong618@korea.kr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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