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영혁신 및 기술개발 등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 관내 중소기업인을 발굴ㆍ시상함으로써 기업인의 자긍심을 북돋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반기 중소기업인상 시상 계획을 공고합니다.
☞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공고일 현재 관내에 계속하여 주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3년 이상 기업 경영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자
☞ 시상 및 수상자 특전 지원
- 중소기업 운전자금 신청 시 이차보전금리 우대 지원(수상일로부터 3년)
- 국내ㆍ외 마케팅 지원 사업 참가 신청 시 가점 부여(수상일로부터 10년)
- 기술지원 사업 참가 신청 시 가점 부여(수상일로부터 10년)
- 기타 지원 사업 등 참가 신청 시 가점 부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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