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5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계획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, 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업소는 2025. 11. 19.(수)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제21조 식품위생 영업자
☞ 식품접객업소 및 제조ㆍ가공업소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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