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 제품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, 추가모집을 통해 아래와 같이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.
☞ 도내에 사업장소재지 또는 제조시설(공장등록)을 둔 중소기업
☞ 당해 연도(2025년 1월~11월)에 획득 완료한 인증 및 사업기간 내 인증 획득 가능한 제품(품목)에 대해 비용 지원
- 인증획득 실소요 비용(인증비용, 시험비용, 컨설팅비용)의 70% 및 기업당 한도액(10백만원)내에서 지원(인증건수 제한은 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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