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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술

[경기] 20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

  • 2025.11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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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산업기술시험원
  • 신청기간
    2025.11.25 ~ 2025.12.02  
  • 사업개요

    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 제품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, 추가모집을 통해 아래와 같이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.


    ☞ 도내에 사업장소재지 또는 제조시설(공장등록)을 둔 중소기업


    ☞ 당해 연도(2025년 1월~11월)에 획득 완료한 인증 및 사업기간 내 인증 획득 가능한 제품(품목)에 대해 비용 지원

    - 인증획득 실소요 비용(인증비용, 시험비용, 컨설팅비용)의 70% 및 기업당 한도액(10백만원)내에서 지원(인증건수 제한은 없음)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(경기기업비서)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출지원센터(055-791-3377) / 경기도청 국제통상과 통상진흥팀(031-8008-2197) / 경기기업비서 사이트 전산 문의(031-259-6299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첨부파일

  • (추가공고)(붙임2) 2025년 경기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(추가모집) 제출서류 가이드 및 주의 사항 참고.hwp
  • 본문출력파일

  • (추가공고)(붙임1)2025년 경기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(추가모집) 공고문_KTL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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