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☞ 청년농업인(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)
-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~ 만 40세 미만 총 영농기간 3년 이하(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 기준)
-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, 사업 신청을 하는 시ㆍ군ㆍ광역시에 실제 거주(주민등록 포함)
※ 자세한 지원자격 공고문 참조
☞ 영농정착 지원
- 영농정착지원금, 창업자금, 기술·경영 교육과 컨설팅, 농지은행 사업(임대ㆍ매매 등) 등을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하기 위하여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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