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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수출

대중소기업동반진출(2026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)

  • 2025.12.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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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
  • 신청기간
    추후 공지
  • 사업개요

   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「2026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
    ☞ 대기업공공기관 등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및 현지화 활동 등 지원
    - 중소기업당 최대 3천만원 이내, 총 과제비 60% 이내(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70% 이내)

    ※ (공통내용)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(사업개요, 공고일정 등)
    ※ (상세내용) 첨부된 통합공고문 6페이지 4번. 대중소기업동반진출 사업 참조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 (상생누리)
    ※ 주관기업(대기업, 공공기관 등)이 과제발굴 및 사업신청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판로지원부 02-368-8754, 8764 /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(국번없이)1357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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