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7조 및「지방보조금 관리기준」 제4조에 따라 ‘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청사 다회용 컵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’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.
☞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「도청사 다회용 컵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」수행이 가능한 업체
※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
☞ 도청사 내 다회용 컵 사용 시스템 구축 및 운영ㆍ관리, 다회용 컵 세척 및 위생 관리, 품질 관리 등 모니터링 지원
- 지역 행사ㆍ캠페인을 통한 다회용 컵 사용 활성화 홍보 및 참여 유도
- 사용ㆍ회수 실적 관리, 경과 보고 및 사업 성과 도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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