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4조제1항 규정에 따라 「2026년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」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.
☞ 내항화물운송사업자, 도선사업자, 생활필수품 판매사업자
- 공고일 현재 제주도내에서 생활필수품을 도서지역(가파도, 마라도)에 운송할 수 있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, 도선사업자 또는 생활필수품 판매사업자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해상운송비(항만하역요금, 선박운임비 및 현지운반비 포함) 지원
- 가파도: 1회당 880,000원,(18회), 마라도: 1회당 1,320,000원(26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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