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」 제6조 및「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‘2025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(5차)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종(관내 공장을 운영중인 제조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)을 영위하면서 시중은행 대출이 가능한 기업
-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(증빙必)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이차보전(업체당 최저 2억원 ~ 최대 100억원), 구조고도화자금(기금 융자) 지원
- R&D 기업 자금 : 지역기업의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연구를 위한 저리 융자 운전자금 지원(업체당 3억원 이내)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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