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」 제6조 및 「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‘2025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(5차)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사업장이 인천에 소재하면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
- 창업 7년 이내로 벤처기업(벤처예정기업 포함)이거나 이노비즈 기업 또는 창업보육시설에 입주한 기업
- 창업 3년 이내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등급 B이상인 기업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이차보전(업체당 최저 2억원 ~ 최대 100억원), 구조고도화자금(기금 융자) 지원
- 벤처창업 자금 : 기술보증기금과 연계한 벤처기업의 자금 지원(업체당 7억원 이내)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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