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소상공인 기본법」 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및「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(시설개선지원) 규정에 의거하여 2026년도 정선군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
- 정선군에 최근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
-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자리에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
☞ 시설개선, 경관개선 지원
※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상이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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