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19조의4(농어업인 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) 규정에 따라 「2026년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(농촌돌봄농장)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 지역 소재 조직
- (공동체단위 농촌돌봄농장) 다수의 농촌돌봄농장이 협력하는 공동체
- (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) 농촌 지역 서비스 제공 활동을 위해 조직한 농촌 지역 소재법인 또는 단체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(농촌돌봄농장)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, 사회적 농업 조직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비,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
- (공동체단위농촌돌봄농장) 다수의 농촌돌봄농장이 실천하는 사회적 농업 및 지역사회 기여 활동 운영비, 중간지원 인력의 활동비 등 지원
- (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)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사회·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공동체 활동 운영비, 중간지원 인력의 활동비, 서비스 제공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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