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광역시에서 시행하는 「ZEB-탄소거래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」사업의 신규 특구사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업, 대학,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☞ 해당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거나, 향후 해당 지자체 내 사업장(지사, 지점, 공장 등)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, 대학, 기관
-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신기술ㆍ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, 대학,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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