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대외무역법」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동남아ㆍ서남아 주요 협력국과 동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산업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
☞ 산업통상협력 네트워크구축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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