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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공고

  • 2025.12.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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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고용노동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
    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 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


    ☞ 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,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

   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, 우편, 온라인 접수
    - 접수처 :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(붙임)
    - 온라인 : e-신고시스템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-1519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(공고문 참조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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