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, 양질의 일자리를 조성하기 위한 「좋은일터」조성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정상가동 중으로 지원제외 등 결격사유가 없으며 아래 자격요건①~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업
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한 제조업(전업률 30% 이상)
②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C10~C34(제조업) 외 업종 기업
☞ 고용환경개선(선정기업 지원금, 추가지원금, 좋은일터 인증기업 3년 지정)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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