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라 2026년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,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☞ 「전통시장법」제2조의 전통시장,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인조직 또는 협동조합을 보유한 곳
☞ 전통시장ㆍ상점가 등의 시장매니저 지원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