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신규지정 및 추가 등록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(신규등록) 신청제품에 대한 권리를 소유(직접 개발한 제품, 기술을 이전 받아 생산한 제품)한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
- (추가등록) 혁신제품(지정기간 유효)을 소유한 중소기업
☞ 재난안전혁신제품 지정 및 공공구매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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