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제14조제1항에 의하여 2026년도 고품질 만감류 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감귤의무자조금을 납부하고 품질기준 이상의 만감류를 지역 농ㆍ감협으로 계통출하 하는 농가(군납, 수출 포함)
- 신청품목 : 한라봉, 천혜향, 레드향, 카라향
☞ 품질기준 이상의 만감류를 계통출하하는 농가 대상으로 장려금 지원
- 3kg/㎡, 농가당 10,000kg 이하(합격물량기준) 지원
- 비파괴 광센서 선별기 이용 출하물량 : 500원/kg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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