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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[제주]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

  • 2026.01.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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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제주특별자치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
    「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」제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.


    ☞ 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


    ☞ 시설개선자금, 운영(육성)자금 융자 지원(연 1%, 1년 거치, 3년 균등분할 상환)
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접수
    - 접수처 : 영업장 소재지의 행정시(제주시 식품안전과/서귀포시 위생관리과)
    ※ 사전 은행여신규정 확인(농협, 제주은행) 후 융자신청(행정시)
    - 융자 취급은행 : 농협 중앙회, 제주은행 각 영업점
  • 문의처
   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위생과 064-710-2943 / 제주시 식품안전과 064-728-1453 /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064-760-2422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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