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감귤 외 과수품목(이하 기타과수) 재배농가 및 수출 통합조직(선도조직) 참여 농업법인
- (일반농가) 기타과수 시설 재배 농가
- (수출조직) aT 선정 기타과수 수출통합(선도)조직에 참여하는 도내 농업법인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)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포장상자 1,000원 이내/매, 소포장 플라스틱(PE, PET 등) 용기 100원 이내/개 지원
- 지원한도 일반농가 2,000천원, 수출조직 12,450천원 지원
※ 포장봉지, 스티로폼 상자, 그물망, 스티커 등은 지원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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