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농업인의 농작업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의 건강검진을 지원하기 위해 「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」신청접수를 받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관내거주(주민등록)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짝수년도 출생한 51세~80세(1946. 1. 1. ∼ 1975. 12. 31.)여성농업인
☞ 여성농업인에게 취약한 질환(근골격계, 심혈관계 질환) 건강검진비 일부지원(9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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