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기본법 제23조(경영안정의 지원) 및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(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)에 의거하여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「서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2025년 연매출액 2억원 이하(부가세포함) 관내 소상공인
☞ 2025년도 카드매출액의 0.4% 지원(최대 300천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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