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설치 의무 제도 도입에 따른 영세사업장의 설치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「2025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」을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.
☞「중소기업기본법」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기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사물인터넷 설치비용 지원
- 지원한도 : 사업장당 배출구 1개까지, 배출구당 배출시설 전류계 2개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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