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 11조 및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 34조에 따라,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위한 가족친화문화확산을 위한 컨설팅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2023년 지원 기업(관) 모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☞ 2023년 신규 인증획득 희망 기업(관), 연장&재인증 기업(관)
※ 최초 인증 연도 기준
- 재인증 : 2009년, 2012년, 2015년, 2018년에 인증 획득한 기업(관)
- 연장 : 2020년에 인증 획득한 기업(관)
☞ 그룹형 컨설팅(4~5개 기업(관)으로 구성하여 컨설팅 운영) / 방문형 컨설팅(컨설턴트 1인이 해당 기업(관)으로 방문하여 컨설팅 운영)
- 컨설팅 내용 : 가족친화인증제도 및 요구 충족사항 안내, 가족친화인증지표 검토 및 구비서류 작성 안내, 현장 심사 관련 정보 제공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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