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대전광역시 기업인ㆍ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서는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「2023년도 대전광역시 유망중소기업」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대전광역시 소재 3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제조업, 지식산업, 영상산업 관련 중소기업
☞ 3년간 세무조사 유예,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우대 및 서울보증 수수료, 인증서 및 현판 교부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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