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화학제품안전법」시행('19.1.1)에 따라 산업계는 승인유예기간을 고려한 살생물제 승인이행 준비가 필요해짐에 따라 살생물제 승인제도 이행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이 승인유예기간 내 승인을 완료할 수 있도록 「2023년 살생물제 승인자료 생산비용 지원」 사업을 실시합니다.
☞ '24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 신청한 중소기업 및 승인받은 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살생물 제품 제조ㆍ수입하는 중소기업
-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자료로써 생산ㆍ제출 완료된 시험자료
☞ 성분분석 및 효과ㆍ효능 시험자료 생산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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