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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술

2023년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자료 생산비용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

  • 2023.07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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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환경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
    「화학제품안전법」시행('19.1.1)에 따라 산업계는 승인유예기간을 고려한 살생물제 승인이행 준비가 필요해짐에 따라 살생물제 승인제도 이행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이 승인유예기간 내 승인을 완료할 수 있도록 「2023년 살생물제 승인자료 생산비용 지원」 사업을 실시합니다.


    ☞ '24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 신청한 중소기업 및 승인받은 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살생물 제품 제조ㆍ수입하는 중소기업

    -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자료로써 생산ㆍ제출 완료된 시험자료


    ☞ 성분분석 및 효과ㆍ효능 시험자료 생산비용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E-mail 접수(kbpr@kcma.or.kr)
  • 문의처
  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제품관리팀 (02-3019-6781, 6741, 6747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첨부파일

  • [참조] 저작재산권 등록 관련 필요서류 작성방법 안내.pdf
  •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3년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자료 생산비용 지원 참여기업 모집공고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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