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5년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신청 품목의 설계 및 제조능력, 품질보증 능력, 사후관리 체계를 갖춘 자
※ 자세한 신청자격 및 요건 공고문 참조
☞ 구매촉진, 구매활성, 판로지원, 제도홍보 등 우수제품 사업화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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