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광역시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대전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와 마케팅 및 홍보지원을 위해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센와 협력하여 “인천공항 중소기업제품 전용면세점 입점지원”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관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전관내중소기업으로서, 가전, 생활용품, 뷰티, 식품, 패션잡화 등 해당 판매장에서 판매 가능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그 제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
☞ 인천공항 중소기업제품 전용면세점 입점(업체당 5개 품목) 지원
- 면세점 자체 물류 창고 및 보세차량 운영을 통해 상품 입출고 관련 물류 업무 지원
- 면세점 반입, 반출 신고 등 복잡한 세관 업무 대행
- 면세경력자를 포함한 전문가로 이루어진 직영관리자 등이 민ㆍ관의 장점을 접목한 매장으로 구성 및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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