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6년 청년농업인(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)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」과 관련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 구조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접수계획을 공고하오니, 희망하는 대상자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☞ 청년농업인(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)
-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~39세(1985~2008년도 출생자), 총 영농기간 3년 이하(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 기준)
-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
- 사업 신청하는 시ㆍ군ㆍ광역시에 실제 거주(주민등록 포함)
☞ 영농정착 지원금,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등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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