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출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「글로벌 강소기업 1,000+프로젝트」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’25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인 수출 중소기업
☞ 수출바우처사업, 수출지원사업, 수출보증ㆍ보험, 금리ㆍ환거래, 정책자금, R&D, 지자체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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