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공사에서는 우리 기업의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진출 등을 위한 사업 타당성조사 컨설팅지원 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 관심기업에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해외건설 촉진법령상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(컨소시엄 참여사 모두)
※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, 제6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외건설업을 신고하고,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
☞ 사업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지원금액 추후 확정(대상사업별 지원규모는 10억원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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